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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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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18
*60개월 이자지원사업 전부지원




-2017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
(추진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단, 개선 공사 전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에서 다수의 세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세대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도 포함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신청절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붙임1] 참조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3] 참조)
2단계 : 2단계 :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3단계 : 3단계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절차:제안요청서 작성 및 공고(건축주)-> 그린리모델링 사업제안서 작성(사업자)-> 계약 체결 및 사업 신청서 작성(건축주/사업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공고(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사업설명회 및 기술컨설팅(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사업자)-> 사업 검토(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대출신청(건축주/사업자)-> 이자보조 신청/지원(금융기관/국토교통부)-> 사업완료확인 신청서 제출 및 승인(사업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사업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자지원 대상 공사의 범위
(필수) 건축적 성능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1) 등 외피 성능 향상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2)
1) 일사조절장치란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2)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 필수 대상 공사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적용하여야 함
*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기준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주거건축물1)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1)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자지원율비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 30% 미만 2%
20% 이상 ~ 25% 미만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자지원율비고
2등급 이상 3% (필수요건) 외주부창2)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3등급 2%
4등급 1%
2)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이 해당됨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자지원율 우대방안
차상위계층3)(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까지 지원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르며 복지급여수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
이자지원 신청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1호당)
*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단독주택, 공동주택) 3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 3채 이상 신청 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가능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도, 압류, 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취급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비주거 :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전지점
주 거 : 우리은행 전지점
(지원 및 상환기간)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선정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지원
-의무사항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 이자지원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지자체·정부지원사업(ESCO 또는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시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상환해야함(기타 사항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완료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확인 신청서의 성능개선공사 내용이 당초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지원 중단 검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및 건축주는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 확인을 취소하고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하며(3년간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접수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단, 이자지원금 소진 시 종료)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사업자관리시스템)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환방법은 사업확인서를 기반으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시 체결
사업확인서가 발급된 사업 건이라도 이자지원 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이자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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