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주거건축물1)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1)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이자지원율 | 비고 |
30% 이상 |
3% |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
25% 이상 ~ 30% 미만 |
2% |
20% 이상 ~ 25% 미만 |
1%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고 |
2등급 이상 |
3% |
(필수요건) 외주부창2)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3등급 |
2% |
4등급 |
1% |
2)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이 해당됨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자지원율 우대방안
차상위계층3)(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까지 지원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르며 복지급여수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
이자지원 신청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1호당)
*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단독주택, 공동주택) 3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 3채 이상 신청 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가능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도, 압류, 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취급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비주거 :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전지점
주 거 : 우리은행 전지점
(지원 및 상환기간)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선정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지원